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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급여일이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급여를 받기전에 월급을 다 쓰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라고 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한푼이라도 더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할 경우 당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는 취업시 계약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노동OK를 조회 후 사이트에 방문해 볼게요.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면 바로가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필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조회해 보니 근속연수 및 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눌러 이동해 주세요.
1주일간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확인해 주시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 및 정기수당, 상여금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각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것으로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퇴직금이나 통상임금과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